정동균 양평군수는 17일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해당법령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양평군은 전차포 및 헬기사격이 가능한 대형화기 사격장 2곳(용문산·비승사격장), 소형화기 사격장 1곳(청룡사격장), 헬기훈련 비행장 1곳(양평비행장) 등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격훈련장이 있어 수년간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아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전년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희망을 품고 있으나, 이번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하위법령의 조항들은 시설물 설치 제한, 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참석한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범군민대책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의 전면 폐지와 과거기간에 대한 보상, 소음기준 완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조항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음영향도 조사 선행 후 지역주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국방부가 제시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일부 내용이 지역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며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의서를 꼼꼼히 확인해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군부대 개편으로 현재 유휴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방지법의 입법배경은 10여 년간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며 "다만,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