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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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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많아지는 가운데, 안전모 착용 등 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과 인도주행 금지 등을 계도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모빌리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용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지역 대학가 4곳에 공유 킥보드(300여대) 업체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체에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권고했고, 고정 정류장에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고 밝혔다.

태그:#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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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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