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근원부터 차단하는 'n번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3일 밝힌 후,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른바 'n번방 금지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김종훈 의원 "'n번방 금지법' 발의해 근원부터 차단")
이날 과방위에서는 김종훈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디지털 성범죄가 엄중한 사안임을 공동 인식하고 성범죄 추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훈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텔레그램 이외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 상에 제2의 n번방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을 26만 명이 공조하거나 방관했다"면서 "봤으면 공범이라는 주장처럼 이번 사건은 아동성폭력에 26만 명이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n번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고 "방통위가 또 다른 n번방을 알아낼 시스템이 있는가" 라고도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n번방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알아낼 방법은) 현재 시스템으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금제 등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민청원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미통당 위원들 발언을 두고 "국민청원을 무시하며 이런 결과를 낳은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