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했던 노동자의 2/3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이고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법조항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본부장 류조환)와 지부가 운영하는 6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사천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총 1064명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상담건수는 1421건으로, 이는 2018년(1190건)보다 19.4% 증가한 것이다.
상담했던 노동자의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이 15.3%, 10인 미만이 17.8%로 50인 미만 내담자를 모두 합하면 68.3%를 차지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내담자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18년 50인 미만 사업장 총합 61.9%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내담자의 고용형태를 분석해보면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가 33.9%, 정규직이 27.5% 순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과 일용직, 파견용역, 특수고용,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모두 합치면 내담자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임금체불(18.7%), 퇴직금(9.6%), 4대보험‧실업급여(9.0%), 인사‧해고(8.8%) 기타 근로기준법 관련(8.6%)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의 부당행위, 열악한 근무환경, 경기불황으로 해고나 퇴사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상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내담자의 2/3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이며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법조항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없거나 노동자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해소대책, 실업 후 지원대책 보강, 근로감독 강화 등 행정적, 정책적인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연차휴가 등 휴일, 휴가와 노동시간, 노조가입, 4대보험(실업급여) 문의가 2018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또 "대신 최저임금 관련 상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시행이후 집계를 시작해 상담건수가 작지만 이후 상담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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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6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2019년 상담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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