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민의 식품안전 및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 축산물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위생안전수칙 등을 담은 '식품안전관리'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해 신규 영업자에게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안내 책자에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좋은 식단 실천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과 영업자 위생 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담아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에는 식품 기본안전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안내, 품목제조 보고절차와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을 수록했다.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에는 영업신고,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설명했다.
고양시는 홈페이지와 고양맛집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food/)에서 식품안전관리 길라잡이 파일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