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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 권오성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여 공연장, 학원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점차 확대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처럼 금연 구역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에서 일어나는 흡연으로 2차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아무개(24)씨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만큼은 흡연하지 않아야 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빈번히 일어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더욱 고민해봐야 한다.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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