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휘관과 함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진행할 경우 간단한 음주도 가능해 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외출은 일과후인 오후 5시 30분~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허용된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지역의 경우 유사시 즉각 복귀가 필요함을 감안해 작전책임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외출 인원은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허용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당초 군 당국은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외출 중 병사들의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개인이 외출할 때는 음주를 못하게 돼 있지만, 분·소대장과 함께 분·소대 단결활동을 할 경우 반주 정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