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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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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재명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다.

경기도는 23일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미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지원 조례 개정,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추진

경기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이재명경제민주화#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경제민주화실천기반조성계획#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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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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