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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창원해경

낚시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구명조끼'를 인터넷에서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월 18일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중국 조선족 A(29)씨를 비롯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부력재(포장용 폴리에틸렌)를 사용한 중국산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해왔다.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오픈마켓에 정품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 A씨는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쇼핑몰을 운용해 왔다.

A씨는 제품에 대해 미심쩍어 상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해외병행 수입정품이다. 세금 차이로 가격이 저렴하다. 세관을 통과한 정품이다"며 거짓 답변으로 마치 정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해왔다.

상당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에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비공개 채팅앱 아이디만 남겨 놓아 1:1채팅으로 상담을 한 후 판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다 폐쇄를 하고 아이디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11월경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올해 6월까지 총 483개의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팔려나갔고, 피의자들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부가가치세 6800만 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창원해경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추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 초기에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원해경은 "인터넷 오픈마켓의 특성상 직거래로 판매된 것까지 합치면 약 1000여 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팔려 나간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피의자들에게 회수토록 하고, 회수된 제품은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형식승인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의 경우 부력 유지기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해온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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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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