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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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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를 한 한국지엠(GM)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창원과 서울에서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는 집회와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등이 있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사내하청업체 774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7월 3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직접고용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77억 4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10일(공휴일 제외)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의견서'를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를 경감(61억 9000만원)해준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지엠이 이 기간 안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기에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업체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는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된다.

법원 판결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할 경우, 한국지엠은 77억 4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고 나서도 한국지엠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달리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오늘(17일) 한국지엠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왔고, 아직 검토를 다 해보지 못했다"며 "의견서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정식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규정상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 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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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면담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하는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은 부평공장 본사에 있는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또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정상화 합의 두 달 만에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이토록 참담하다"며 "지엠도 문제지만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외치며 협상장에 몰려들던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국민대책위는 "한국지엠은 공장이 돌아가건 말건 수입 완성차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엠과 협상 당시 한국지엠 부실경영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따져 묻지 못한 후과가 지금 아무 죄 없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해도 정부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해도 정부지원금으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한국지엠의 행태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무책임한 관리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지엠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경남대책위와 간담회 열어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해 16일 '함께살자 경남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진환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 등이 참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GM사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한국GM 사측과 노조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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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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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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