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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스튜디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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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 모(45) 씨의 구속영장을 28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양 씨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촬영회에서 양 씨의 사진을 찍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촬영 도중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당시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은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 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 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수 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추행이나 강제적 촬영은 없었다며 양 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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