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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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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은 어떤 결정을 할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시정명령' 기한(7월 3일)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고, 5월 28일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8개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했고, 그 결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이라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서를 통해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 지침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무허가 파견사업주 8개사로부터 노동자 774명의 역무를 제공했음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고, 이를 7월 3일까지 지키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2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된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형사)과 2016년(민사)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판정이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이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각각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고용노동부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업체는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두희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은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고용노동부 지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며 "그런데 아직 회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회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거기서 일하던 600여명의 인원 재배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다른 문제 또한 많다"고 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지회 사무장은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뒤, 원청에 매주 협상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며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컨테이너 농성하고 있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 지난 1월말부터 해고되었고, 이들은 다양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환 사무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같은 판정을 했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기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불법파견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태그:#한국지엠,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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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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