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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6월 1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6월 1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이김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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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때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표권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유급휴일' 인정은 13%에 그쳤고, 70%는 투표일에도 출근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44%로 매우 높았다.

노동계는 이같은 통계를 들어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로 하청노동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해 5월 10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258명을 대상으로 했던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선거일 회사가 투표를 위해 1~2시간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에도 32%의 노동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 당했다"며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 노동자보다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투표권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하청지회)는 6월 11일 거제시청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청지회는 13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일 뿐이다"고 했다.

하청지회는 "투표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며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때, 하청노동자는 아예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1~2시간 보장받는 시간도 임금을 공제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이 돼서야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0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있어서도 하청 사용자보다 원청 조선소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큰 것이 현실이므로, 원청 조선소가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더라도,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금도 일당제, 직시급제로 일하는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들은 법적 규정인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마저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당제, 직시급제 노동자들은 오직 출근해 일한 날만 임금을 받고 출근하지 않은 모든 날은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편법적인 '포괄임금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해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청지회는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하청노동자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6월 13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하청노동자 투표시간 임금공제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했다.


#투표권#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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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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