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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노총이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청와대 농성 들어간 한국노총 4일 한국노총이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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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막판 총력투쟁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저임금 개악 뒤집는 24시간 집중실천' 돌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핵심 노동공약이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라며 "2020년까지 1만원이 된다는 기대 또한 낱낱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계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반대했던 취업규칙 불이익에 관한 부분들이 특례 조항으로 법안에 담겼다"라며 "이렇게 하나씩 문을 열면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노총은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라'라는 팻말을 든 채 집행부가 차례로 1인시위에 나섰다. 그와 동시에 한국노총은 청와대 인근에 농성장을 차렸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청와대 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민주노총, 청와대 앞 '땡볕 농성'"여기서 대통령 기다리겠다"). 이로써 양대노총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노숙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영삼 정부 때,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개악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희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충돌된다"라며 "만약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노총은 헌법소원을 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3시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이게 촛불정부냐"... 촛불 행진 문화제 예정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공포하기 전 이의서를 붙여 다시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5일 있을 국무회의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되돌릴 기회인 것이다.

이에 52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부라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재정비해, 꾸려진 시민단체 연대체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했을 때, 촛불정부라고 자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최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 소장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는 폐착이 될 수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이 폐기된 것과 진배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0년 1만원이 아닌 '임기 내 1만원' 공약으로 후퇴한 것 같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했다.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광화문 일대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100만서명운동'과 집중 선전전을 벌였다.

민중행동은 오후 6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가는 촛불행진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이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태그:#최저임금 거부권, #양대노총, #청와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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