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뇌물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 박근혜 첫 재판 입장하는 유영하 변호사 뇌물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변호사 선임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영하 변호사가 결국 12일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첫 특활비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공소사실과 그에 따른 변론을 진술한 뒤,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자신의 국정농단 공판에서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석에는 재판부가 지난달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와 김수연 변호사가 앉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쓴 뒤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뒤 수표 30억 원과 현금 약 10억 원을 자택에 보관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내곡동 주택과 유 변호사가 갖고 있는 수표 30억 원에 대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하자, 유 변호사는 자신의 특활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내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다시 돈을 입금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유영하가 박근혜에게 30억 원 돌려준 이유는?)

국선변호인단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특활비를 선임료라고 변명했던 유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은 모두 국선변호인단이 맡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이 되지 않아 일단 보류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듣기 부끄럽고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부에 예단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재판에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에 "아직 피고인과 접견하거나 의견을 교환하지 못해 기본 입장을 못 내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시도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 등 확인할 수 없고, 향후 확인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 또한 국선변호인단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유 변호사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4일,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불법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 원~2억 원을 수수했고, 모두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 특히 이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원장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유영하,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최순실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