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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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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밝힌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조례 폐지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찬반논의 끝에 "다각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폐지안의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30일 이를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해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17년 6월 8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두 차례의 반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권위는 오는 2월 2일 열리는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면서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이와 관련된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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