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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남은 시한폭탄에 축산인들의 애가 타고 있다. 오는 3월 25일이면 유예돼왔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동법이 시행되면 미(무)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축산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 1억 원이 부과된다.

축산인들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촉구했다.
 축산인들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촉구했다.
ⓒ 김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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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된다"면서 "축산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축산인들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 축사 60,190호 중 8,066호로 13.4%에 불과하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3월 25일 되면 축사를 폐쇄하든지, 1억 원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면서 "한국 축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농촌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기한 연장 방법이 있다. 여야가 연장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수순을 지금이라도 밟아야한다"면서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건축법 등 28개에 달하는 법률에 대해 정부는 개정하려고 한다든가 고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정부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지킬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시한을 정해놓고 축산농가들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축산 전체가 붕괴되고 FTA, AI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무허가축사가 더 심각해진다. 모든 축산업자들이 실업자가 돼서 현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가 허울뿐이게 된다"고 했다.

문 회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3월 24일, 농해수위에 있는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연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환노위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꼭 좀 도와달라. 국민에게 먹거리 제공하는 농가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한 달 전, 전국 축산인이 모여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축산농가들을 불법자로 몰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우 회장은 "10여년 전에 모든 축산농가가 허가 건물이 얼만큼 있고 무허가가 일부 있다고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재허가 받으라고 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아닌 무허가 축사 적법화다. 법 테두리 내에 축산농가를 옭아매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3월 24일 이후 정부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나 폐쇄명령을 내린다면 250만 농민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을 현 정부에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회장은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할 것인데, 할 수 있게 법 테두리 과정에서 완화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특별법으로 해야만 많은 축산 농가들이 인허가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농림축산식품부 간사)은 지지발언을 통해 "최근 축산 농가는 살충제 계란파동 AI, 구제역등 상시 발생하는 가축질병은 물론이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절대 다수의 농가들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등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다. 현재 환노위 법안에 상정돼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의 관한 법률 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축사 주변에 여러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도 알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기한연장 동의"를 부탁했다.

한편 축산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염원을 담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국회 앞과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추진한다. 또 1월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무)허가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에 송고됐습니다.



태그:#축산인, #무허가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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