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특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의 송도테마파크(인천 송도) 사업이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9일 오전 조세탈루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토대로 부영을 압수수색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2월 말로 예정돼 있던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만료 시점을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며 인천시를 방문했다. 휴일임에도 시에서는 부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그 인천시는 이 회장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해 줬다. 사업기한 연장은 이번에 세 번째로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검찰의 부영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부패한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다 이번엔 연수구의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방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연수구가 고발될 상황에 놓였다. 인천녹색연합은 행정명령을 취하지 않으면 연수구를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부영은 지난해 12월 송도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 시와 부영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난 2일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인천녹색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부영에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연수구가 부영에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연수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에 앞서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의뢰해 2017년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의 매립폐기물 실태와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사업부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곳으로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부영이 사업부지 내 총 35개 지점에서 시료 175개를 채취해 조사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영은 2017년 9월 21일 토양오염조사결과와 토양오염처리계획을 연수구에 신고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같은 달 28일 부영에 보낸 공문에 '법률로 정한 의무이행 강제성과 행정절차의 시급성을 고려해 토양오염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상위법도 아닌데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오염원인조사와 정밀조사 등은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 '해야 한다'가 강제성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가 의무이행 강제성이 있는 시급한 사항이라 재협의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대신 토양오염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포함해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상위법이 아니다. 또한, 토양오염문제를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의제 처리(=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정화를 진행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도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관련해선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정화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고,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정화 완료 검증 거쳐 다시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서로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이미 오염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오염이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정화를 하게 돼 있다.

송도테마파크는 비위생 쓰레기매립지였고,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주)가 2008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알려진 상황이며, 부영을 이를 알고 2014년에 해당 부지를 매립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매립 자체도 문제지만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확산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 개발 예정지의 지하수 오염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연수구는 즉각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방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영#이중근#송도테마파크#인천시#토양환경보전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