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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제천경찰이 역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천경찰이 역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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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커피전문점 여성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제천경찰서는 "현재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성범죄임을 감안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제천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이 게재되면서 지역 내로 확산됐다.

당시 카페 소속인 한 회원은 "지인에 의해 발견된 몰카는 USB메모리형으로 라이터 크기다. 확인 결과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내용도 담겨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인천지법은 지하철역과 빌딩 공용화장실 등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적용,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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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몰카,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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