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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5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5 ⓒ 최윤석

검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결심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직접 관련돼 범행의 중대성 또한 크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과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서버를 삭제한 것은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해당 서버를 삭제한)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부하직원들이 몸을 사려 직접 삭제·포맷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구청장 재임 기간 6번 연속 승진이 누락돼 강남구청에서 유일하게 10년 동안 과장을 했다"라며 "정년을 2년 남겨두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증거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안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의 변호인단 역시 "서버 삭제 행위로 신 구청장 형사사건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는 고의도 인정한다"면서도 "신 구청장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소신과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리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김 과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속 이후) 3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고 반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자비로 구입한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버 일부가 암호화돼 담당자인 김 과장에게 서버 파일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개인정보가 있어 (임의제출은) 불법"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김 과장은 이후 신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서버를 삭제·포맷했다.


#신연희#강남구청#검찰#강남구#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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