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부산경찰이 제작한 '가짜 몰카'가 2만6000여 건이나 다운로드되면서 불법촬영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법촬영 근절 운동이 온·오프라인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불법 촬영행위 및 불법촬영물 소비 근절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부산 소재 5개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즘 동아리들(부산대 '여명', 부산대 '싫다잖아', 경성대 '파워페미레인저', 부경대 '부페세력', 부산교대 '페듀비결', 동아대 '더치페미')이 연합하여 주최하고 부산여성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실제로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또 생활하면서 겪었던 피해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불법촬영물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도 범죄임을 알리는 참가자들
불법촬영물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도 범죄임을 알리는 참가자들 ⓒ 권혜리

한 집회 참가자는 "여자 화장실 벽에 뚫린 수많은 구멍을 보고 혹시 몰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 구멍들을 휴지로 메웠던 소극적인 대응 경험, 몰카탐지팀을 꾸려 학내 각 건물의 화장실을 수색했던 적극적인 대응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미 몰래카메라가 판매되고 설치된 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몰래카메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최 측은 "불법촬영 가해자가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미미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몰카구별생활정보-사실상 몰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몰카구별생활정보-사실상 몰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권혜리

연대단체로 참여한 정의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불법촬영의 생산과 소비를 근절하여 우리의 인권이 신장되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는 정치가 촛불 혁명이 만들고자 했던 정치"라며, "현재의 성폭력특례법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었을 때에만 처벌규정 있는 점, 불법 촬영물 단순보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등 임시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벌칙규정 없는 점 등을 보완하는 방향의 입법 개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최 측은 불법촬영범죄가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misogyny)와 연결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6654명 중 여성은 2만2402명으로 84%에 달한다. 피해자의 13.7%는 신체 주요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여성 피해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 개개인의 인격을 배제하고 신체적 특성만을 성적 대상화 하는 여성 혐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불법촬영#몰카근절#몰카금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