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떡값 명목으로 이 돈이 뿌려졌다면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나 최순실의 도피자금으로 쓰였거나, 민망한 얘기지만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올리는 데나 의상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의심이 없도록 (실체가) 잘 밝혀지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적폐청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거나, 국민께 불편과 손해를 끼쳐드리는 정책·제도·관행을 손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중의 관심은 수사라든지, 누가 붙잡혀갔는지 등에 쏠리게 마련이다. 정책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병을 없애거나, 보조금 부정수령의 뿌리를 뽑는 일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은 중요도에 비해 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도 반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이 총리는 "국정과제 1호이면서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한 사항에 대해 비서실장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발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정질서를 교란한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데 이를 덮으라는 것은 정부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이낙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박근혜, #적폐청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