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마' 대가로 국정원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고대영 KBS 사장이 자사 기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보도 협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로 고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증거 제시하겠다"박종훈 KBS 기자협회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갉아먹은 것"이라며 "검찰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태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부위원장은 "고 사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면서 "검찰에 고 사장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5월 국정원의 KBS 담당 정보관(IO)이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에게 5월 7일자 <조선일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발표했다. 이런 의혹은 국정원에 남아있던 예산신청서 및 자금결산서, 그리고 담당 정보관의 진술로 파악됐다.
실제로 당일 MBC는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4번째 꼭지로 크게 보도했지만, KBS는 다루지 않았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리포트는 커녕 단신 한 줄 없었으며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정치권 반응이 단신으로 작성됐지만, 소속 부서장이 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내부 심의에서도 지적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KBS 심의실은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점을 콕 집어 거론하며, MBC의 보도가 더 다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노조는 "KBS에는 해당 보도가 없었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 총회에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떠날 예정인 고 사장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고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에게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