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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2일 울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경찰은 28일 중학생 자살 은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9월 12일 울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경찰은 28일 중학생 자살 은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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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울산의 한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동구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투신해 숨져 충격을 줬다.

이 학생은 2개월전인 4월에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학교측은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학생의 유서가 유족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는 28일 '울산 중학생 자살 축소·은폐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학생이 다니던 학교장 등 교사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관 2명의 징계를 해당 경찰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살사건 은폐하려 한 교장, 경찰에 뇌물공여 의사표시한 혐의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학생은 4월 28일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후 6월 15일 방과 후 학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 사이 제대로 된 상담이나 관심, 대책이 있었다면 소중한 한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까닭이다.

경찰 수사 결과, 학교장은 교장실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기사화 되지 않게 해달라"며 다른 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했다. 교장은 또 가해학생 학부모들과 학교폭력 관련 단체 회원에게도 역시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교장은 지난 7월 28일 오후 11시쯤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며 오른손 두 개 손가락을 펼쳐 보여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한 교사는 가해학생들의 폭행 및 교사의 학대 등 학교 측에 불리한 진술이 담긴 진술서 약 23매를 재심 전 손상 또는 은닉해 무효화한 혐의를, 또 다른 교사는 4월 초 피해자가 진도와 다른 페이지를 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교실 뒤로 나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등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또 징계가 요구된 경찰청 파견 경찰관은 피해학생의 유서(쪽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피해자 부친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 의무 및 공정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외 학교전담경찰관은 117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피해자 부친과 3차례 통화하며 치료와 지원 위주로만 안내하고,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일선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요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자살사건 발생 시 여성 청소년수사팀의 조사 의무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중학생#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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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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