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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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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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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시행으로 인한 갈등을 끝내기로 했지만, 청년 배당이 포함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로 인한 경기도와 성남시 간 갈등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복지부가 작년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을 놓고 벌인 맞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 시의회가 보건복지부 동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2015년에 제기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한 직후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대법원에 제기했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간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송 취하 요청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요구에 따른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와 관련한 제소를 (경기도가) 취하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취하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9일 뒤인 16일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며 이 시장과 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곧바로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침해이므로 취하하는 게 옳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서울시-보건복지부가 맞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다음 날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다"며 남 지사에게 소 취하를 재차 요구했다.

경기도가 이 시장 요구를 거절한 채 강행하는 소송은, 성남 시의회가 복지부 협의 없이 '3대 무상복지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제기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성남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다.

서울시-보건복지부의 맞소송 취하 결정이 남경필 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이재명,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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