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이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거나 1조 원짜리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200차례 넘게 올렸다. 또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허위 사실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월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카카오톡 채팅방 6곳에 문 후보 비방 글을 수십 차례 게시했다는 수사결과와 함께 검찰로 송치됐지만, 신 구청장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6월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뿌리치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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