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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오안영 아산시 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아산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오안영 아산시 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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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는 여성과 성소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최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와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지난 5월 19일 194회차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아산시 인권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의결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독교 단체는 인권조례 후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25일 아산시민사회단체 협의회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등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은 아산시의회를 항의 방문 했다. 시민들은 이날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장을 면담했다.

최만정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 대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라며 "아산시의회는 일부 기독교계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면담에 참석한 아산시 시민단체 관계자도 "종교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인권에 대한 존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정 종교단체가 인권조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당해 보지지 않는다. 일부 종교집단에 의해 인권조례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면담에 응한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장은 '일부 개신교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의장 개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오 의장은 "전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숙 부뜰(인권교육활동가모임) 대표는 "아산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산시의회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5일, 아산시의장과 면담을 갖기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5일, 아산시의장과 면담을 갖기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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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권조례 , #이진숙 , #아산시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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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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