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심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당일 한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최종 공판을 연기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원 전 원장 주재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을 요구받았지만 보안상 이유로 일부 내용을 삭제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이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검찰에 다시 넘겼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