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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금용 인천시의회 의원(남구4)이 18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금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6~7월께 남구 용현동 상가 건축주 이아무개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아무개씨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완충녹지에서 해제해 달라고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고, 김 의원은 이를 해제해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다.

김 의원은 재판 때 '받은 돈과 직무 관계성 없고 뇌물로 받은 게 아니고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아무개씨는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하고, 이아무개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 3천만원 돈 건넨 이씨,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는 "이아무개씨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위해선 완충녹지 해제가 필요했고, 김 의원은 당시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또 실제로 "H씨에게 완충녹지 해제 가부여부 지시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L씨를 통해 출장을 나가게 하고 도시계획과장을 만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시의회에 녹지해제를 다루는 안건이 상정됐는데 피고인(=김 의원)은 녹지 지정에 반대했고, 시의회는 2015년 9월 시설계획과에 해제의견 통보했고, 그 뒤 해제됐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김 의원)의 공무는 녹지 해제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아무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김 의원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건넸고, 시의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또 1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고, 피고인(=김 의원)으로부터 3000만 원 돌려받았는데도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 찾을 수 없다"며,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차용증이 있는데, 그에 대해 정하지 않아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둘 사이가 민원 말고는 친분이 없었다는 점 감안하면, 무이자 무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사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김 의원)이 또 공직자 재산신고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련하면 차용이 아니라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청렴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수수 후 돌려준 점을 감안해, 김금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자유한국당#뇌물수수#김금용#남구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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