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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이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보수논객 지만원(7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올리며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5·18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작년 두 차례 기소됐다.

검찰은 지씨가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했다.

지씨는 작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던 도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항의하는 이 단체 추모 국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백모 이사의 가슴을 때려 전치 3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만원#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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