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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아래 센터)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식 부족하다"며 "자기반성 없는 위상 제고는 사상누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의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가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하자, 이 단체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센터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통영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통영고용센터'를 '차별행위'로 진정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한 업체에서 사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아 폭행을 당했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지인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주노동자는 경찰에 신고한 일로 또 사장으로부터 보복성 언어폭행을 당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폭행 사건을 접수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통영고용센터를 찾아가 업체 변경을 문의했는데, 고용센터는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라고 했다.

이에 센터는 "경찰서와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라는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신고된 폭행 사건에 대해 방조, 방임한 사건으로,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을 기각 처리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서, 경찰에 대해 "폭행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고용센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상담할 당시 관련 기관에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라는 일반적인 민원 안내만 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차별적인 인식 때문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센터는 5일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재진정'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답변을 미루어오던 인권위는 최근 '진정을 기각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대체 인권위가 생각하는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란 게 뭐냐"며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피진정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이냐?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위 속에서 이미 드러난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들을 짐짓 모른 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의 존립 이유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엄중히 묻고자 한다"며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는 퇴보를 거듭해온 바, 국가인권위야말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위에서,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하에서 아무리 인권위의 위상이 제고된다고 한들,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이제라도 국가인권위는 기각결정을 철회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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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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