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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신리마을 앞쪽 농지에 대규모 계사가 신축될 예정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주민들이 홍성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4월 이아무개씨는 결성면 성남리 8000여 평(건축면적 약 4400여 평, 건축물 13동)의 대지에 양계장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홍성군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결성면 성남리 신리마을 인근 약 4500여 평 규모의 대지에 돼지 축사가 신축 중이다.

이에 지난 31일, 결성면 읍내리, 해동, 성남 신리 및 은하면 목현, 구동마을 주민들은 홍성군청 앞에서 대규모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허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개 마을 주민 대표 최진구 이장은 "계사로 인해 악취와 파리, 모기 및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농경지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청정한 환경으로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계사 신축 예정지는 임해 관광도로가 인접한 지역으로 새조개축제, 대하 축제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남당리와 천북을 가기 위해 지나는 주요 도로"라며 "계사로 인해 관광객에게 악취와 경관을 해쳐 지역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내용을 발표했다"며 "계사 신축예정지는 서산 AB지구 인근으로 수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철새도래지로 올해 3700만 마리의 가금류가 AI로 인해 살처분 되는 비극을 겪은 상황에서 대규모 양계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AI 발생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편·불만 민원이 예상되는 데도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한 군에도 책임을 물었다.

주민들은 "돼지 축사에 이어 계사에서 나는 축산악취를 주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양계장 신축 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축사 신축예정지를 축산단지로 조성하고 결성면민과 은하면민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집단이주 시켜 달라"며 "홍성군과 군수는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일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5개 마을 주민들은 양계장 신축 허가가 불허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지에 축사 신축 시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축사로 인해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성면 5개 마을 주민들은 추후 국회 앞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홍성#축산악취#계사#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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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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