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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배웅하고 있다.
이날 이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재판관 7인체제로 운영된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배웅하고 있다. 이날 이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재판관 7인체제로 운영된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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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를 외친 유일한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를 부르는 말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헌장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거셌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단 한 명의 재판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바로 김이수 후보자다. 그는 당시 소수의견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강조해, 큰 울림을 전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국회에서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현 더불어민주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이후,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상무대 시신 검시관으로 참여한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김이수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가)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준 보충의견

김이수 후보자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앞서 밝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파면 사유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낸 보충의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렬하게 꾸짖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준 보충의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자와 이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0분경, 늦어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후 3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김 후보자와 이 재판관은 "이 사유만 가지고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이 재판관은 그럼에도 보충의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지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수 후보자는 소수의견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개인 내지 집단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공당에 대한 준엄한 질책은 선거라는 정치적 심판을 통해 함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소리를 우리의 정치적 공론의 장에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이라 할 것"이라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우월성과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소수의견을 마무리했다.

"헌법이라는 탐조등(探照燈)으로 우리 사회의 갈 길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이자 토대가 되는 '자율과 조화'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근본정신이다.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찾기 어렵고 서로를 겨누는 거친 언사들이 난무하는 우리의 삭막한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주는 우리 헌법의 가르침도 바로 이것이다.

나는, 헌법 제8조 제4항이 요구하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태그:#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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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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