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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지난 2014년 ING생명 제재를 시작으로 지속돼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은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이후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정례회의 결과 이들 빅3 생명보험사들은 영업 일부 정지 이하의 징계를 확정받았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 3년 동안 인수·합병(M&A)과 같은 새 사업을 벌일 수 없다.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1년간 새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에는 4억2800만 원, 한화생명에는 3억9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을 할 수 없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 제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지난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이를 베껴 비슷한 상품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보다 2배 이상 많다. 보험사들은 약관이 잘못된 보험상품을 2001년부터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9년 간 판매했다. 이들 생보사들은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약관 오류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감원은 작년 11월 중징계를 예고했다. 버티던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올해 1월 이후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세 회사의 CEO는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은 이례적으로 다시 열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서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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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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