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가 31일  목포 신항에 도착해 접안 하고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가 31일 목포 신항에 도착해 접안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유해 발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국방부가 인력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설립 목적에 따라 민간인 유해발굴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조사위)는 세월호 내에 300㎥정도 차있는 것으로 확인된 펄 속에 혹시 섞어있을 수 있는 미수습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고심 중이다. 선박 내에 차있는 펄을 1차로 제거하는 시일의 마지노선이 오는 4월 밤까지라 시간은 더욱 다급하다.

만약 그때까지 세월호 내의 펄을 제거하지 못하면 육상 거치가 차질을 빚게 된다. 육상거치는 파고가 낮은 소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정밀 작업인 데다 대규모의 장비를 동원하기로 한 까닭에 시기를 놓치면 이후 작업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수색에 나서는 민간업체인 상하이 샐비지와 코리아 샐비지에서 인력을 동원해도 50명 정도에 불과한데다 이들 역시 전문적인 유해 발굴 식견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우선 조사위는 펄을 컨테이너로 옮겨놓기라도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80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조사위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한국전쟁 중 사망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 조직이다. 해부학이나 문화재·유골 발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고, 관련 경험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관련법 드는 국방부...특조위 "특별법이 우선, 결국은 의지 문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

관련사진보기


조사위는 속이 타들어 간다.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1일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일한 대안이 국방부 유해발굴단인데 해수부에서 국방부에 요청했더니 법률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단 설립을 규정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도록 한정하기 때문이란 명분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위는 정식 출범하는 대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군의 유해 28구를 발굴해 송환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인도주의적 정신을 준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2016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0808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중에는 국군 9506구, UN군 15구, 북한군 715구, 중국군 569구가 포함되어 있다.


태그:#세월호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