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업무방해 등 혐의 심리 중인 2개 재판부에 제출(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자신을 수사한 근거가 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이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최씨는 특검 소환에 자진 출석해 삼성 뇌물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각각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가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책임자를 이번 특검법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하는 법률을 허용·방치하면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회를 장악한 정파가 서로 야합해 국정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20여명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