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의 페이스북 친구와 소통하고 매일 새벽 5시면 자전거를 타고 주택가와 농경지를 누비는 사람.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의원행동강령조례'를 발의해 통과 시킨 사람.
자전거의원으로 유명한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이 또 한번의 영예를 안았다.
28일 김의원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방자치 TV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주최측은 "김상봉 의원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누구보다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했다"며 수상 선정이유를 밝혔다.
진천군 의회 6‧7대 재선의원인 김 의원의 인생역정도 다채롭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두 번이나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진천군 첫 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지냈고 초대 지부장과 충북 본부장을 역임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파면돼 된 끝내 복직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2004년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직을 수행하던 시절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그가 의회에 입성하자 주변 의원들도 그를 매우 경계했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가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싸우기만 할 줄 알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나 하는 시선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 출신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가 의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명절 날 선물 안주고 안 받기'운동이다. 명절 때면 의회와 군청 주변에 미풍양속을 빙자해 선물을 배달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운동이후로 그런 모습은 지금은 볼수가 없다.
자신감을 가진 김 의원은 더 원칙적인 장치에 도전했다. 바로 '의원행동강령'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모두 23조로 구성돼 있고 이권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의원행동 강령' 조례다.
한편 김상봉 의원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그저 송구할 뿐이고,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민을 위하여 더욱 성심껏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