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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불문경고'에 승진까지 하자,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 사안을 '국민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12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의 도정 농단을 규탄하며 불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남해군청 공무원 ㄱ(여성)씨의 승진에 대해 지난 11일 <주민소환법 위반 공무원, '불문경고'에 승진까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입장을 낸 것이다.

홍준표 지사 지지자와 보수단체들은 2015년 9~12월 사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선관위는 ㄱ씨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ㄱ씨가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에게 서명 요청 행위를 해 주민소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ㄱ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해 '불문경고'했고, 남해군청은 지난 11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다.

 경남도청 현관 앞에는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경남도청 현관 앞에는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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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는 ㄱ씨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측근과 홍준표 지사의 사조직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자행된 박종훈교육감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서명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 했다.

'불문경고'와 승진에 대해, 이들은 "이것은 법을 어기더라도 도지사에게 충성하면 모든 죄를 면하고 오히려 승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도정을 이끄는 공조직이 도지사의 사조직으로 바꾸고 공무원을 사(私)무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도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지금 비선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여전히 경남은 홍준표의 독선과 폭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경남도가 홍준표의 사조직으로 되고 그의 농단에 놀아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불법 비리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며 "도민을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는 홍준표 지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민소환법 위반 공무원, '불문경고'에 승진까지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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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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