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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경남도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승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남해군은 5급 사무관 ㄱ(여성) 과장을 4급 서기관 실장으로 승진했다. 남해군이 4급 서기관에 여성 사무관을 발탁하기는 처음이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가 ㄱ씨를 고발했던 것이다.

ㄱ씨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은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2015년 9~12월 사이 벌인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ㄱ씨에 대해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에게 서명 요청 행위를 해 주민소환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ㄱ씨가 벌금 100만원을 받자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기초자치단체 소속이라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자치단체 인사징계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하지만 '불문경고'는 승진 등에는 직접 불이익이 없다.

ㄱ씨가 승진되자 지역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해지역 한 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며 "그런데 불문경고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승진까지 했다고 하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해군청 인사과 관계자는 "ㄱ씨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인사징계위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불문경고는 승진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남해군청은 이날 인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에 따라 연공과 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탈피했다"며 "4급 서기관에 최초로 여성 사무관을 발탁해 정부의 여성 관리 인력 확충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고 밝혔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 주민소환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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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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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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