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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사내도급업체 8개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계약만료했고, 이들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369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자로 해고예고 통보했다.

한국지엠과 새로 계약 맺은 '민영H&C', '디에이치인더스', '천보주식회사', '치텍스글로벌'의 4개 도급업체는 사원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기간은 22~23일 사이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벌여 합격자를 가려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부분)파업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105명이 해고 대상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의정협의회 "창원시가 적극 나서라"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22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369명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22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369명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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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22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369명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창원시는 대량실업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의 대량해고 사태에 한국지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대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 했다.

이어 "사내 모든 비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시장에 대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창원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여 명의 그 가족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가족들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창원시장은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창원지법은 노동3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는가"

2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원이 한국지엠에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창원지법은 노동3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는가"라며 비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 앞 집회와 본관 2층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가처분 재판에서 지엠은 지회가 집시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며 "가처분 결정은 가처분 채무자(비정규지회)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 발령이 가능한데, 법원은 지회의 위법한 소음발생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금지를 명한 것"이라 했다.

이어 "심지어 꽹과리나 북, 장고는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소음발생도 금지하였다"며 "창원지법 가처분 결정의 논리대로라면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 하지 말라'는 추상적, 선제적 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극단적으로는 길 가던 사람 아무나를 상대로 '나를 때려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법리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식 밖의 결정"이라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자동차 공장의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속에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법원에서마저도 상실감을 느껴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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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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