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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1년 6개월 실형 선고, 기자간담회 연 홍준표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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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과 심문 일정 등을 잡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날 홍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을 끝낸 재판부는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10일 증인 심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언론사 기자 2명을 비롯해 총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지사측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주장이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보고 기자들을 통해 취재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돈 전달 시점인 2011년 6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일정표에 대해 감정하기로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홍 지사측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홍 지사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태그:#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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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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