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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158명의 서명을 받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새누리당 이종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박주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여야 의원 158인, 대통령 퇴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출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158명의 서명을 받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새누리당 이종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박주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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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이종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변재일, 국민의당 주승용·박주현 의원 등 6명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맨을 제시해야 한다"며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청을 했다. 의원들은 또 이런 촉구결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조2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는 국회법 63조2항 규정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이들 6명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도 질서 있는 퇴진의 한 방법이다, 탄핵도 전원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면서 "(가급적)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 전원위원회를 여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의원 전원들이 모여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런 절차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있지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기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 의장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김성태·유승민·이혜훈·정병국 의원 등 32명, 민주당 김부겸·김두관·김종인·표창원 의원 등 93명, 국민의당 박지원·안철수·천정배·권은희 등 29명, 무소속 서영교·이찬열·홍의락 의원 등 총 158명이 서명했다.


태그:#박영선,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퇴진 촉구,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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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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