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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경남도의회 본회의 불출석을 두고 논란이다.

홍 지사는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출석하지 않고, 합천 덕곡면을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하루 전날까지 본회의 출석 예정이었던 홍 지사가 불출석하자, 본회의 자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고 경남도청은 다음날인 14일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박삼동 의원, 홍 지사 불출석 지적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홍준표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홍준표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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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13일 합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13일 합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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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때, 새누리당 박삼동 의원(창원10)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홍 지사의 불출석을 지적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박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도지사가 태풍 차바 피해현장 방문 때문에 안 왔다"며 "오늘도 같은 이유로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의회 위상이 이게 뭐냐. 지사가 올 때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식 의장은 "앞으로 도청 간부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청 "지사의 의회 출석은 의무 아니라 권리"

경남도청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남도청은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마치 의회출석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지치법 규정을 든 경남도청은 "의회에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관계공무원을 대참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은 의회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 조항도 아니고 통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은 "국회의 회기가 열리는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여부가 마치 의회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역동적인 기능을 존중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남도청은 "지방자치법의 법 취지도 모르고 일부 언론이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양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삼동 의원 "집행부와 의사 사이 신뢰 문제"

박 의원은 1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례적으로 다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다 출석해 왔고, 안 온다면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며 "이는 법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 신뢰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경남도의회, #홍준표, #박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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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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