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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강남역 인근의 건물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
 강남역 인근의 건물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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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강남역살인사건, #1심, #징역30년,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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