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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진보정치인 등이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조정권 시사와 파업 자제를 당부한 정부와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진보정치인 등이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조정권 시사와 파업 자제를 당부한 정부와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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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회사 측과의 임급협상 불발로 연이어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파업 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또한 김기현 울산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 파업, 거세지는 비판 여론)

동시에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 진보정치인 등 진보·노동계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진즉 폐기됐어야 마땅한 제도"

올해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나서 당선된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7일 입장을 내고 "정부가 냉전 유물인 긴급조정으로 현대차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엉터리로 긴급조정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어야할1950년대 냉전시기의 유물을 21세기에 다시 꺼내들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고 평했다.

이어 "긴급조정의 결정은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그 동안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동조합은 쟁위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정부의 선처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에 이 제도는 분쟁에서 자본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도 해 여러 노동법 전문가들과 노동조합들은 폐기를 줄곧 주장해왔다"면서 "무엇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47년에 제정된 이른바 '태프트-하틀리법'에 나타나 '와그너법'의 진보적인 내용을 무너트리는 냉전의 산물이다"고 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1952년에 노조법에 긴급조정 제도가 도입돼 그해 탄광노조 파업에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더이상 일본서 긴급조정을 결정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우리나라는 1961년에 군사 쿠데타라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긴급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그 동안 네 차례 발동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냉전이나 쿠데타와 같은 과거의 특수한 상황에서 몇몇 나라에서만 도입되고 현재는 모든 나라에서 사실상 사문화한 이 제도를 21세기에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우스갯 거리다"라면서 "진즉 폐기됐어야 마땅한 제도가 버젓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노조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무시" 

한편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진보정치인 등은 지난 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임단협 교섭을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파괴, 민주노조 파괴책동이며, 정권과 재벌자본의 결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노조 등은 "대한민국은 노사 자율교섭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사 자율교섭에 직접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현대차 노조 파업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까지 만들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별 사업장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어, 헌법으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으로 독재정권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표적인 노동악법 독소조항이며, 이는 폐지되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5개 구군 기초단체장들이 파업중단을 노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노동자 죽이기, 자본가 편들기의 다른 표현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은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권리이고 시기나 규모, 모든 것을 노조가 결정하는 고유의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조선산업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의 현실을 직시하고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봉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없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답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도대체 얼마짜리 연봉 임금노동자에게 맞춰져 있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민중은 개돼지라 비웃더니, 파업만 하면 귀족이라 말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란 이름을 붙이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귀족노조 발언은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과 관계부처 장관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5개 구군청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태그:#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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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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