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거울에 비친 홍준표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20일 확인 결과, 홍 지사는 지난 8일, 검찰은 13일, 윤 전 부사장은 19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현용선, 양승우, 전재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11일~30일 사이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며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윤승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훈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1% 미만"

변호사인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준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1% 미만"이라 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다고 한 정영훈 위원장은 "홍준표에게 돈 1억원을 줬다는 윤승모씨는 검찰, 법원, 성완종이 사망 전에 병원에 입원한 본인을 찾아왔을 때 등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했고,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홍 지사가 '윈님판결'이니, '5공식 정치판결'이니 하면서 한 번만 더 사법부를 우롱하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할까 싶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홍 지사의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진숙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야권은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1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부근에서 '홍준표 사퇴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남야5당정당협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8시 경남도청 정문에서 "막말도지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관권개입 관련 홍준표 사퇴촉구 집회"를 연다.


태그:#홍준표, #정영훈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