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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원예농협이 지난 2010년 5월 울산시 울주군 법서읍에 개점한 대규모 유통센터 하나로마트 본점. 오른쪽에 지난달 증축으로 개점한 자동차판매점이 보인다
울산원예농협이 지난 2010년 5월 울산시 울주군 법서읍에 개점한 대규모 유통센터 하나로마트 본점. 오른쪽에 지난달 증축으로 개점한 자동차판매점이 보인다 ⓒ 박석철

지난 6일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 갑)이 20일, 최근 논란이 된 울산원예농협의 비리와 방만경영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감사원, 농협중앙회에 울산원예농협 감사 요구).

유 의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고보조금 사업부지 선정을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친형 땅에다 한 것' '무자격 조합원임을 알면서도 수천 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꼽았다.

유 의원은 이같은 비리의 배경으로 조합장의 끝도 없는 연임을 지목하고 "어처구니없는 폐해가 비단 울산 지역에 있는 상황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대규모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될수록 농업인은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울산원예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역시 비상임으로 12년 간 재임하고 있다.

현재 전국 농협의 조합장 1133명 중 비상임 조합장은 359명으로, 현행 농협법 상 지역 농·축협 상임 조합장은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지난 6일 조합장의 방만경영과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 "울산원예농협 의혹 사실로... 장기간 재임으로 조합 장악"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조합장 친형 소유의 부지가 실제 국고보조금 사업부지로 선정됐고, 울산원예농협에서 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합장의 친형 땅은 2013년 3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2013년 4월 4일 울산지법의 가압류 결정이 있었지만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2013년 4월 시작됐다"라면서 "조합장의 친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조합장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울산원예농협은 무자격 허위 조합원에 대하여 33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조합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임을 알렸는데도 그 이후에도 이 조합원에게 13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 농민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조합에는 조합장을 견제하는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조합을 장악했기에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라면서 "결국 이러한 비리와 방만경영은 조합장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폐해라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울산원예농협 농산물 공판장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수료율이 약 6.7%에 이르고 최근 5년여간 수수료 수익만 무려 22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처럼 공판장의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직원들에게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로 파악한 결과, 울산원예농협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수당으로만 24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한 직원 1인에게 최대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무려 49일, 연차휴가 수당으로 직원 1인에게 지급된 최고 금액은 1700여만 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방만경영은 울산원예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면서 "전국농협이 방만경영을 개선해 공판장 수수료를 낮추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는 '2500억 원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에 제한이 없다.

이처럼 대규모 조합의 조합장이 점차 비상임화 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합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손실이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유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의 방만경영과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개정 법안의 취지가 대규모 지역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해 이를 농업인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원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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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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