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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듭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사건 구조가 다르다'고 했다.

홍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지에는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고 성 전 회장한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고 성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의 주문양형"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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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월 22일에 선고될 이완구 전 총리의 유무죄가 나의 재판 유무죄와 관련이 있는 양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두 사건은 소송구조가 틀리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이 전 총리는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에 직접 돈을 전달했느냐는 것이 쟁점이고 나의 재판은 성완종-윤승모-홍준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완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윤승모가 배달사고를 냈는지 내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우선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 돈을 준 일시가 2011년 6월이 맞는가가 첫 번째 쟁점인데 그 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은 비자금 장부상 1억이 안 되는 5200만 원에 불과했는데 1억이 된다고 억지판결을 한 것이 문제"라 했다.

이어 "결론은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 돈을 준 것은 2011년 6월이 아닌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하고 기소한 6월에 맞추어 억지 판결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 덧붙였다.

두 번째 쟁점이라며 홍 지사는 "윤(승모)씨가 그 돈을 들고 왔다는 길도 틀리고 들어왔다는 문도 폐쇄되어 있었고 1억이라는 돈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방문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내 방 구조도 자신이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르고 내방에서 봤다는 액자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 밝혀졌는데도 하여튼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니 준 것이 아니냐고 인정한 것이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라 했다.

또 그는 "고치지도 않은 내 일정표를 변개했다고 거짓 인정까지 했다"며 "그것은 간단한 감정만으로 알 수 있는데 검찰도 아무런 시비가 없었는데 법원이 제 마음대로 위법판결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 선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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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좌우지간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니 그리 알아라는 원님재판식의 이런 판결은 사법부답지 않는 주문에 따른 5공식 정치판결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비난했다. 이어 "왜 그런 억지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그것은 사법부 내부에 관한 일이라 말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 그는 "통상 정치자금 양형은 2억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때 가끔 실형선고를 하게 된다. 1억 사건을 실형 1년 6월을 선고하는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그것은 내년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적 의미의 주문양형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많다, 상급심에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법부다운 정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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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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