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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이재현 시의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문
 김진영 이재현 시의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문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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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려던 당시 진보정당 소속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 두 명에 대해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복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관련기사 : 관피아 척결 규정, 왜 갑자기 공장에 적용하나).

그동안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을 거친 후 대법원이 지난 7월 27일 현대중공업 출신 김진영·이재현 시의원의 복직을 결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현 국회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현대자동차 복직이 무산됐다.

정부가 이들에게 들이댄 잣대는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막 개정된 소위 관피아 방지법을 적용한 것. 이 법은 퇴임 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큰 관련기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척결하라는 진짜 관피아는 척결하지 못하고 생산현장으로 돌아가 땀 흘려 일하려는 노동자들을 가로막는다"면서 "만약 이번 결정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노동자들의 공직선거 출마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4년 9월 18일 오전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차노조,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의 진보정당 구청장과 시의원의 원직 복직 불허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2014년 9월 18일 오전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차노조,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의 진보정당 구청장과 시의원의 원직 복직 불허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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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전 시의원은 18일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시의원이 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정부가 막고 나섰다"면서 "신규취업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닌 말단 하위 현장직인데 무슨 취업제한 사유가 되는지 황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사유를 보면 이재현 전 시의원의 경우, 울산시청 도시국이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선사업 준공인가 2건 등을 한 사실을 두고 '울산시청 관련부서를 감사하는 기관에 김지현 시의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다"면서 "이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 복직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태그:#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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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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