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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대책위'와 함께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쉬운해고금지법을 발의한다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대책위'와 함께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쉬운해고금지법을 발의한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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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 출신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이 올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 1호법안으로 '쉬운해고금지법'을 발의한다.

'쉬운해고금지법'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희망퇴직 등 일반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20일 "최근 정부와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윤종오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쉬운해고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미 '쉬운 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비롯해 사례가 있는 기아자동차 지부, 유성기업 지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가 증인으로 나와 법안의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윤종오 의원은 19일과 20일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노조의 파업을 '정규직노조의 이기주의'라며 비난하자 이를 반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과 공동논평을 내고 "일방적인 산업 구조조정으로 수천 명이 해고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희망퇴직을 명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20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종오 의원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태그:#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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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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